#174. 2025년 연말정산, 결혼세액공제 100만원 받으세요! (자녀공제/청약 한도 개정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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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174. 2025년 연말정산, 결혼세액공제 100만원 받으세요! (자녀공제/청약 한도 개정안 확인)

by HAN DO CAN! 2025.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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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남은 12월이 승부처입니다.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세금 환급 꿀팁

 

어느덧 12월 중순을 지나 19일입니다.

크리스마스와 송년회 분위기에 들뜨기 쉽지만,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내년에 서류 내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신다면 오산입니다.

12월 31일이 지나면 공제 요건을 채울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기 때문이죠.

 

"오늘은 직장인들의 최대 관심사인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기간과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로 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부터 확인하세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국세청 홈택스(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하여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 9월까지의 사용분 확인: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1~9월까지의 사용 내역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 남은 금액 예측: 10~12월 예상 사용액을 입력하면, 올해 나의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부족한 부분 파악: 신용카드 공제 문턱(총급여의 25%)을 넘었는지, 어떤 결제 수단을 더 써야 유리한지 팁을 줍니다.
💡 핵심 포인트:
총 급여의 25%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쓰고, 초과분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30%)나 현금영수증(30%)을 사용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menuCd=index3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2. 남은 10일, 환급액을 늘리는 '필살기'

미리 보기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확인했다면, 남은 12월 동안 다음 항목들을 점검해 보세요.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세금 환급 꿀팁

 

① 연금저축 & IRP (개인형 퇴직연금)

세액공제의 '왕'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간 납입 한도(최대 900만 원 가정 시)를 채우면, 소득 구간에 따라 **최대 148만 5천 원(16.5% 적용 시)**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여유 자금이 있다면 12월 31일 이전에 납입하세요.

 

② 고향사랑기부제 활용하기

자신이 거주하는 주소지 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습니다.

  • 10만 원까지: 100% 전액 세액공제 (내 돈 0원으로 기부하는 셈)
  • 답례품: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지역 특산품 제공 (3만 원 상당)
  • 결과적으로: 10만 원 기부 시 13만 원의 혜택을 봅니다.

https://www.wegive.co.kr/?gad_source=1&gad_campaignid=21979792220&gbraid=0AAAAApMLZfGOXsD9tiS0-bXfDiXYcFkKp&gclid=Cj0KCQiA6Y7KBhCkARIsAOxhqtMICeVHJDsn-EMv1a1UZdnrU-IVIgu_4ocVKFQ m5FcN17x9n1sWE1MaAiDwEALw_wcB

 

고향사랑기부제 위기브

고향사랑기부제,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무료 답례품! 직장인은 안 하면 바보!

www.wegive.co.kr

 

③ 안경, 렌즈, 교복 구입비 영수증 챙기기

시력 교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올해 구입했다면 안경점에서 **'시력 교정용 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아 두세요. (인당 50만 원 한도)


3.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이게 확 바뀌었습니다! (필독)

올해(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번 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특히 결혼, 출산, 주거와 관련된 혜택이 대폭 강화되었으니 해당되는 항목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세금 환급 꿀팁

 

① '결혼 세액공제' 신설 (최대 100만 원) 올해 가장 큰 이슈였죠.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라면,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 1회)

  • 조건: 부부 중 한 명이 근로소득자이거나 사업소득자라면 신청 가능
  • 혜택: 부부 합산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 각각 50만 원씩, 혹은 한 명에게 몰아서 100만 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올해 결혼하셨다면 무조건 챙겨야 할 1순위 항목입니다.

② 자녀 세액공제 금액 확대 자녀가 있는 40대 가장이라면 희소식입니다.

기존 공제 금액이 너무 적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 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 첫째: 15만 원 → 25만 원
  • 둘째: 30만 원 → 35만 원 (누적 합산 시 60만 원)
  • 셋째부터: 1명당 30만 원 추가
  • 손자녀(8세 이상)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니, 맞벌이 부부나 조손 가정은 꼼꼼히 따져보세요.

③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내 집 마련"을 위해 붓고 있는 청약통장, 혜택이 더 커졌습니다.

  • 납입 한도: 연간 240만 원 → 연간 300만 원으로 상향
  • 공제율: 납입액의 40% (최대 120만 원 소득공제 가능)
  • 만약 월 25만 원씩 꽉 채워 납입하셨다면, 예년보다 더 많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너스)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 공제 올해 돈을 작년보다 더 많이 썼다면?
2024년 대비 5% 이상 증가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는 10%를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100만 원 한도)

결론: 귀찮음이 '세금 폭탄'을 부릅니다.

연말정산은 '아는 만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오늘 당장 홈택스 앱을 켜서 내 상황을 점검해 보세요.

남은 12월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내년 2월의 급여 명세서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13월의 월급'이 두둑해지기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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