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얻으려고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가면 "이 지역의 월세는 1부예요" 또는
"이 지역의 월세는 1.5부예요"라는 말을 종종 듣곤 합니다. 중개업자가 말하는 1부, 1.5부란 무슨 뜻일까요?
월세 금액을 정할 때 1부, 1.5부가 뭘까?
'월세가 1부'라고 할 때의 '부'는 할-푼-리에서 '푼'의 잘못된 표현으로, 이를 백분율로 나카내면 1%입니다.
즉, 월1% 이율로 월세를 받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월세 금액을 정할 때 전세금을 기준으로 삼아 전체 전세금에서 월세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월 1%, 1.5%의 이율로 월세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예시: 전체 전세금이 5,000만원인 집을 보증금, 1,000만 원만 받고 나머지 4,000만 원을 월세로 받을 때
- 1부: 4,000만원 X 1% = 월 40만 원
-1.5부: 4,000만 원 X 1.5% = 월 60만 원
참고로 전세보증금 중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고자 할 때는 전세보증금의 10%나 기준금리 (2021년 1%)+2% 중에서 낮은 비율을 곱하여 월세로 전환하도록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2).
예를 들면 전세보증금이 1억 원인데
이 중 4,000만 원은 보증금으로 그대로 하고 6,000만 원을 월세로 전환하여 받고자 한다면
6,000만 원의 10%와 [ 1%(2021년 한국은행 기준 금리) +2%]인 3% 중 낮은 비율인 3%를 곱하여 월세로 전환해야 합니다.
6,000만원 X 3%= 180만 원이므로 12개월로 나누면 월 15만 원을 월세로 내면 됩니다.
정확한 임대료 인상률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해마다 임대료를 올려 받을 수 있는 한도는 5%입니다.
참고로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상가의 임대료 상한도 마찬가지로 5%입니다.
요즘같이 집 구하기 힘든 시기에,
월세 이자 관련 내용들을 이해하시고 집 구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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